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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0 2016나54896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이유

1. 인정사실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가 8/19 지분, 피고 B이 4/19 지분, 피고 C가 1/19 지분, 피고 D가 6/19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하여 지구단위 계획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난개발 방지 및 효율적 토지활용을 위해 최소대지분할규모가 200㎡로 규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562㎡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토지를 공유자들의 지분비율대로 분할하면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