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 09:06 경 C에 있는 D 슈퍼 앞길에서, 오랜 기간 동안 무 직 상태로 생활하여 오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만 노력하는 정부에 불만을 품고 검정색 네 임 펜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E 시장 후보 F의 현수막에 인쇄된 G 대통령 사진 옆에 ‘ 빨갱이 개새끼 ’라고 기재하고 그 눈과 치아 부분을 색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전봇대, 현수막 훼손 사진 첨부와 관련), 전봇대 사진, 현수막 사진, 현수막 훼손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400 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단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