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관한 소송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인프라 구축, 소프트웨어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F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의 2018. 4. 25. 기준 주주명부에는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원고 B이 6,600주, 피고 E이 1,000주, 피고 F가 8,000주, G이 2,400주, H이 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는 2018. 5. 1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변경의 건, 본점 이전의 건, 유상 증자의 건에 대하여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위 유상증자의 건에 대한 결의에 따라 2018. 6. 1.경 신주 622,000주를 발행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의 2018. 7. 18. 기준 주주명부에는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642,000주 중 원고 A 주식회사가 6,600주(1.028%), 피고 E이 272,168주, 피고 F가 196,352주, G이 99,888주, H이 66,992주를 각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들은 2018. 8. 16.경 피고 회사에게, 피고 E, F가 업무방해, 배임, 횡령 등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피고 E, F의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서(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18. 8. 22.경, 원고 B, C은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고,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위 소집 요구를 거부하였다.
바. 이에 원고들은 2018. 9.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5, 16호증,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대표이사직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