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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1 2018가합10560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인프라 구축, 소프트웨어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F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의 2018. 4. 25. 기준 주주명부에는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원고 B이 6,600주, 피고 E이 1,000주, 피고 F가 8,000주, G이 2,400주, H이 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는 2018. 5. 1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변경의 건, 본점 이전의 건, 유상 증자의 건에 대하여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위 유상증자의 건에 대한 결의에 따라 2018. 6. 1.경 신주 622,000주를 발행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의 2018. 7. 18. 기준 주주명부에는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642,000주 중 원고 A 주식회사가 6,600주(1.028%), 피고 E이 272,168주, 피고 F가 196,352주, G이 99,888주, H이 66,992주를 각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들은 2018. 8. 16.경 피고 회사에게, 피고 E, F가 업무방해, 배임, 횡령 등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피고 E, F의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서(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18. 8. 22.경, 원고 B, C은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고,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위 소집 요구를 거부하였다.

바. 이에 원고들은 2018. 9.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5, 16호증,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대표이사직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