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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23 2015고단1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체인 유한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5.부터 2013.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410,2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768,104원과 2011. 12. 20.부터 2013. 12.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743,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