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라헨느리조트 주식회사(이하 ‘라헨느리조트’라 한다)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라헨느리조트의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신탁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신탁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되는 사실 채권의 발생 원고는 라헨느리조트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1가합5690호로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30. 라헨느리조트에 3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라헨느리조트가 광주고등법원 (전주)2012나1646호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2013. 3. 21. 선고되어 2013. 4. 9. 확정되었다.
신탁 및 등기 라헨느리조트는 제주시 봉개동 237-5 일원에서 ‘라헨느골프클럽’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라헨느리조트는 2013. 5. 15. 피고와 사이에 위 골프장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16. 피고에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쟁점(무자력 여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채무자인 라헨느리조트가 원고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 신탁하고 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무자력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신탁에 해당한다.
피고의 반론 라헨느리조트는 신탁한 토지 외에 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라헨느리조트가 부담하는 채무는 금융기관에 대한 것 외에는 대부분 골프장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