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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대구지방법원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17: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칠성시장 방면에서 경대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신호등이 적색 신호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에 정차해 있는 다른 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2 세) 운전 F SM7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위 트라제 XG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