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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3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03:50경 내연관계에 있던 D(여, 47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위 D의 아파트를 찾아가고 그곳에서 위 D를 만나지 못하자 같은 날 07:45경까지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1층 엘리베이터 앞 계단 등을 배회하여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