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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4.09 2014가합51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공유자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2013. 2.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와 D는 2010. 1. 2.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한 다음 2010. 1. 8.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접수 제1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1차 동업계약 체결 원고는 2012. 8. 7. F 주식회사의 대리인 G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기로 하는 건설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1차 동업계약’이라 한다). - 다 음 - 갑 : F 주식회사 H 대리인 G 을 : 원고

1. 2012. 8. 7. 갑과 을은 이 사건 각 부동산 공사개발권을 을이 갑에게 위임하고 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토지를 책임 하에 매입하여 갑과 을은 공사비 50%씩 부담하여 시공을 하고 공사수입금은 을 62 대 갑 38로 수입금을 나눈다.

2. 갑은 공사비용 50%를 을에게 투자한다.

연대인 : G 수급인 : I 주식회사 J

다. 이 사건 2차 동업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3. 2. 15. 피고 B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기로 하는 투자이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2차 동업계약’이라 한다

). - 다 음 - (투자이행합의서) 피고 B은 원고에게 투자로 인한 수익금으로 주택 2동을 원고에게 양도한다(현물보상 . 단,

1. 원고가 이전해야 할 주택 2동에 대하여 주택준공시 발생하는 준공세, 부가세, 소유권이전에 관한 세금 등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소유권이전과 동시 2순위로 설정하는 원고의 근저당설정금액 금 230,000,000원 중피고 B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받고 금 220,000,000원에 근저당권을 재설정한다.

합의인 : 피고 B, 원고 (이행확인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소유 지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