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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720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형...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허위 혼인신고 피고인 A는 1999. 10. 10. A라는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하다가 2008. 9. 13.경 자진출국한 후 이름을 B으로 바꾸어 위장결혼의 방법으로 한국에 재입국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 C에게 가짜 배우자 역할의 대가로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C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08. 10. 13.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와의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란에 ‘C’, 아내란에 ‘B’ 등을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피고인들의 허위 혼인관계가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저장되어 활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 허위 출생신고, 부정여권발급, 부정 출국심사 피고인 A은, 한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을 베트남으로 출국시키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불법체류 베트남인들로부터 그들의 아이를 한국인의 아이로 국적을 변경하여 베트남으로 출국시켜 줄 것을 부탁받고, 소정의 금품(230~300만원) 지급을 대가로 F, G에게 베트남 아이의 아버지로 행세해 줄 것을 제의하였고, F, G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는 F로 하여금 2012. 6. 18.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사무소에서, 사실 H(I생)는 불법체류 베트남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로서 F의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F가 H의 아버지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출생신고서를 그곳 호적 담당공무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