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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24 2016가단96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74,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3. 6. 2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가입금액 160,000,000원, 보험기간 2013. 6. 27.부터 2016. 6. 26.까지로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원고(당시 피고, E 및 F의 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G(당시 피고 및 F의 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H(당시 E의 사내이사 겸 피고 및 F의 각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위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피고가 C에게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불이행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D은 2015. 4. 22. C에게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156,790,891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D은 2015. 6. 26. 피고, 원고, E, F, G, H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22643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후 D은 136,647,608원을 회수하였다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23. 피고, 원고, E, G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F, H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 원고, E, F, G, H는 연대하여 D에게 28,030,643원(= 원금 잔액 20,143,283원 확정지연손해금 7,887,360원) 및 그 중 20,143,283원에 대하여 2015. 11.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D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16. 6. 10. D에게 21,574,319원(= 원금 19,958,340원 미수금 1,615,97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