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4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 23:08 경 서울 강서구 화곡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263 우장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 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 들인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