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8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23:30 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매 소홀로 416번 길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다 마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운전면허 자체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어 차량을 운행하면서 중대한 교통사고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