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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6.07 2016가단9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2,3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2015. 4. 3. 피고와 문경시 F 소재 공장 건물 등의 신축공사(이하 ‘본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29억 5,000만 원에 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본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는 2015. 9.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위 본공사를 제외한 공장부지 콘크리트 포장공사, 추가공사(이하 ‘추가공사’라 하고, 본공사와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G에게 3억 1,270만 원에 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15. 4. 21. H과 레미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레미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갑가 제2호증)의 주문자란에는 ‘피고 대표이사 I 대리인 H’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금결제일은 ‘월말 마감 후 익월 15일’로 정해져 있다.

원고

A은 이 사건 레미콘계약에 따라 2015. 4. 24.부터 2015. 10. 17.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현재 미지급 레미콘대금은 32,337,000원이다.

다. 원고 B은 2015. 4.경 H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건축자재계약’이라 한다)의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현재 미지급 건축자재대금은 46,040,170원이다. 라.

원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5. 8. 24. H과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8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에 수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냉난방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갑나 제4호증의 1, 2, 3) 도급인란에는 ‘피고 현장관리인 H’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

C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