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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8.26 2016가단5155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93,550원 및 그 중 23,148,180원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11,645,370원에...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 10월경 23,148,180원 상당의 물품(품목: 1.4×1205×C, 수량: 25,980개)을, 2015년 11월경 11,645,370원 상당의 물품(품목: 1.4×1205×C, 수량: 13,070개)을 각 공급하여 준 사실, 원고는 피고와 물품대금에 대해 물품공급월 말일부터 45일 내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4,793,550원 및 그 중 2015년 10월 공급분 물품대금 23,148,180원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2015년 11월 공급분 물품대금 11,645,370원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2.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