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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3가합2062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원고의 피고 파산채무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에 대한 일반파산채권은 128,1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보조참가인은 주식회사 포스코건설로부터 G 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2013. 6. 5.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에게 공사대금 1,812,000,000원에 하도급 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보험금 지금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 연 9% 91일 이후: 연 15% 2) A는 2013. 6. 11. 원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주계약으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362,560,000원, 보증기간 2013. 6. 11.부터 2013. 11. 20.까지, 피보험자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하는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 E은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구상금채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은 다음과 같다.

3) 원고 보조참가인은 A로부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증권을 교부받고 A에게 선급금 362,56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1) A는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1차 납품기일인 2013. 7. 31.까지 1차 납품분을 납품하고 그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2차 납품기일인 2013. 8. 31.에는 A의 근로자들이 임금체납에 항의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공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2차 납품분을 납품하지 못하였다.

2) 원고 보조참가인과 A는 2013. 9. 5.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호이행협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3. 9. 6. A에게 152,735,799원을 지급하였다.

1. A의 사정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