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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5구단754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17. B 모텔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목공작업 중 넘어져 왼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 제2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 제2수지 심지굴건 및 천지굴건 파열, 좌 제2수지 양측 지신경 파열, 좌 제2수지 양측 지동맥 파열, 좌 제2수지 연부조직 환형 심부열상, 좌 제3수지 요측 지신경 파열, 좌 제4수지 근위지골 골두 피절골 개방성 골절 및 골편 손실, 좌 제4수지 심지굴건 파열, 좌 제4수지 양측 지신경 파열, 좌 제4수지 양측 지동맥 파열’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10. 17.부터 2015. 5. 8.까지 요양한 후 2015. 5. 1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좌측 손가락 관절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나 수상부위 동통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요양 후 좌측 제2, 3, 4 수지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운동장해가 남았는데, 이러한 장해는 장해등급 제8급 제4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C정형외과의원) 수지관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