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1.09 2013고단54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02:4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담을 뛰어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포터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