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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14 2018고단23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16. 10: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거래내역, 은행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