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8 2017고정5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에 돈을 배팅할 계좌를 빌려 주면 수익금의 7%를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대여하기로 약속한 후 2016. 10. 20. 15:30 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 원로 209 판 교원마을 6 단지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 (C) 와 연동하는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 상의 택배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내역, 금융정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