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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나56073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9. 1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2. 9. 2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9. 5. 1.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열람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9. 5. 1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원고는 1997. 10. 1. C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연 15%, 연체이자 연 22%, 변제기 2000. 9.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하 연대보증 채권ㆍ채무를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11. 2. 24. 광주지방법원 2009하면5136, 2009하단5139호로 파산 및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무가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파산 및 면책결정 신청 당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누락하게 된 것일 뿐, 악의적으로 이를 누락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에 의해 면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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