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1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19:30 경 구리시 동구릉로 66번 길에 있는 ‘ 인 창 중앙공원’ 화장실 인근 공터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배드민턴 놀이를 하고 있던 학생들에게 " 여기서 왜 배드민턴을 치냐
실력이 형편없다!
하지 마라!" 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위협을 하여, 위 학생의 보호자인 피해자 B(49 세) 가 피고인에게 " 아이들에게 왜 그러느냐
"며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 너는 누구냐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