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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1 2013노2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본인이 먹던 식기를 엎은 사실은 있으나, 위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적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왔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본인이 먹던 식기만을 엎었을 뿐 큰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밖에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식기를 뒤엎는 등의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공공의 평온을 심히 해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