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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05 2019노5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액이 7,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1,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