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29.부터 2014. 11. 28.까지 사이에 E 주식회사 등 14개 보험회사에 19건의 보험계약을 하고, 월 보험료 515,600원 상당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만한 질병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부터 2010. 2. 17.까지 F 한방병원에서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7 일간 입원한 후 피해 자인 G 주식회사에 2010. 2. 25., 피해 자인 D 주식회사에 2010. 3. 5., 피해 자인 E 주식회사에 2010. 3. 9. 각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이 받은 치료는 침과 재활요법, 수기요법에 불과 하고, 외출이 7회, 2박 3일의 무단 외출이 있는 등 피고인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 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0. 4. 23. 보험금 명목으로 423,032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합계 35,322,945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단독 상해사고 현황, 연속 입원 현황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

1. 의료분석

1. 수사 협조 의뢰( 소득신고 및 현금 영수증 내역 제공 요청 )에 대한 회신, 각 카드 사용 내역,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피의자 카드 거래 내역, 현금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