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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노4987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보 가치 산정을 위한 평가를 목적으로 토지 감정 평가서를 작성하면서 공정하게 가격을 평가하여야 할 감정평가 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고의로 허위인 이 사건 감정 평가서를 작성하였고, 결과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주식회사 G의 사기 범행의 수단이 되었던 점, 피고인의 평가 가격이 한국 감정원의 평가가격과 약 74억 원의 차이를 보이는 바, 피고인이 감정 평가서에 주변 토지들의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차이가 매우 큰 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M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감정 평가서를 M이 작성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사정도 나타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유사한 비위 사실로 3회에 걸쳐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바, 판결이 확정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는 것을 회피하고자 죄질과 맞지 않는 벌금 형으로 처단할 이유는 없는 점, 달리 1 심의 양형을 낮출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