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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구합11489

훈련비 회수 등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4. 6. 19.자 부정수급 훈련비 27,400,000원 회수 처분, 동일금액...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광주 남구 C (6층)에 있는 D학원의 명의상 설립자로서 사업자등록증 및 학원설립운영등록증상 명의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고, 원고 B은 D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원고 A의 친동생이다.

나.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 및 지원금 수급 원고 B은 원고 A의 명의로 2012.경 피고로부터 ‘디자인솝 제작판매 창업과정’ 및 ’디자인솝 고급과정‘에 대하여 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아래에서는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고,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피고에게 D학원의 학원생 E 등에 대한 직업훈련비 합계 27,400,000원의 지급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위 27,400,000원을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다. 원고 B에 대한 형사처벌 및 피고의 제재처분 원고 B은 2014. 3. 3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27,400,000원을 지급받을 당시, 마치 학원생 E가 D학원의 디자인솝 제작판매 창업과정을 수료하고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훈련수련자보고, 출석부 및 훈련비수납현황, 현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E 등 학원생 14명에 대한 직업훈련비 합계 27,400,000원을 지급 신청하고, 언니이자 위 학원의 명의상 대표인 원고 A 명의로 계좌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4. 6. 19. 원고들에 대하여 "D학원이 ‘디자인솝 제작판매 창업과정’과 ‘디자인솝 고급과정’을 운영하면서 D학원에서 실제로 훈련을 받지 않았고 훈련비도 납부하지 않은 훈련생 E 등 14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