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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52985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부터 2015. 1. 6.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 사실 주식회사 글로벌아일랜드(이하 ‘글로벌아일랜드’라 한다)는 2012. 6. 원고와 체결한 드라마 ‘A’ 제작지원계약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3. 2. 22. 원고에게 지급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의하면, 글로벌아일랜드는 6억 3,000만 원(= 제작지원금 6억 원 간접광고비 3,000만 원)을 2013. 4. 30. 지급하고, 현물 회원권 3장을 2014. 3. 31.까지 발급하되 그 지체시 별도로 회원권 가액에 해당하는 3억 원을 2014. 4. 30.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날 위 6억 3,000만 원 지급의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한별 증서 2013년 제93호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후 원고와 글로벌아일랜드의 계열사이자 당산역 데시앙루브의 시행사인 피고 사이에 2013. 11. 5. ‘피고는 글로벌아일랜드의 6억 3,000만 원 지급채무 전액이 2013. 12. 13.까지 원고에게 지급되지 못할 경우, 당산역 데시앙루브 사업의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시점(2014. 2. 말) 이후 즉시 글로벌아일랜드의 채무 전액을 중첩적으로 인수할 것임을 확약하며, 피고가 수령할 위 사업의 개발이익금에서 위 채무 전액을 최우선하여 대위 정리, 지급할 것임을 선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첩적 채무인수인(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6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2014. 2. 말) 다음날인 2014.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