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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3 2013가단5185150

건물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101,8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B, C(중복), D(중복), E(중복)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3. 11. 21.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뒤 같은 날 원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F과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1.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2012. 1. 9.부터 2013. 1. 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2. 29. 서초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F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55만 원, 임대기간 2012. 6. 25.부터 2013. 6. 24.까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2012. 6. 25.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1억 7,000만 원, 존속기간 2012. 3. 26.부터 2014. 3. 25.까지로 하는 내용의 2012. 3. 26.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2. 10. 15.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전세권은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되었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대항력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