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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9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2016. 5. 9.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불과 10일 만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