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갑 제1, 2, 5,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0. 4. 17. 부천시 오정구 F 도로 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0. 4.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② 피고 D, E는 2010. 12. 29.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부천시 오정구 G 대 362㎡(이하 ‘제1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1. 2.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제1 토지상에 H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건축허가일 2011. 10. 4.) 2012. 6. 25. 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2. 6. 29.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 ③ 피고 B, C은 2011. 12. 16.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부천시 오정구 I 대 877㎡(이하 ‘제2 토지’라 한다) 중 각 지분 2분의 1을 매수하여 2012. 1.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피고 B과 J는 제2 토지상에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건축허가일 2011. 11. 29.) 2012. 3. 14. 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2. 5. 14.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피고 D, E는 도시가스관, 정화조관, 하수도관, 우수관, 상수도관을, 피고 B, C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정화조관, 우수관을 각 원고의 동의 없이 매설하여 사용하고 있고, 피고들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상에 아스팔트를 포장하였으므로, 위 도시가스관, 정화조관, 하수도관, 우수관, 상수도관(이하 ‘상수도관 등’이라 한다
) 및 아스팔트를 각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상수도관 등을, 그 지상에 아스팔트를 각 불법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