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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관련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연구수당 등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76 | 법인 | 1998-02-25

문서번호

법인46012-476 (1998.02.25)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법인이 지진관련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지진관련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 지진의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건설교통부등에 지진관련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로 지급받는 연구수당 등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94.12.22. 개정)

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4.12.22. 개정)

2. 삭 제(94.12.22.)

3.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94.12.22. 개정)

4.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배당 또는 분배금 (94.12.22. 개정)

5.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93.12.31. 개정)

6.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94.12.22. 개정)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8.12.26. 신설)

○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의한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하되,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을 포함한다)

3. 교육서비스업 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 통칙 1-1-16…1【상업적 연구개발업의 범위】

영 제2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서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기술연구만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전문연구단체가 그 고유목적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따라서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영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업”이라 함은 특정인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연과학ㆍ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97.4.1. 개정)

○ 통칙 1-1-7…1【계속적 행위의 개념】

법 제1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계속적 행위”에는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을 통하여 계속하여 사업활동을 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상당기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하기에 있어서만 행하여지는 해수욕장에 있어서의 대석수입 또는 큰 행사에 있어서의 물품판매와 같이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계속적 행위로 본다. (93.2.1. 개정)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는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을 통하여 계속하여 사업활동을 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상당기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하기에 있어서만 행하여지는 해수욕장에 있어서의 대석수입 또는 큰 행사에 있어서의 물품판매와 같이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7.4.1. 개정)

○ 1-1-8…1【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해당 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97. 4. 1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97. 4. 1 개정)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97. 4. 1 개정)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7. 4. 1 개정)

마. 전ㆍ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행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삭 제 (93. 2. 1)

파.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85. 1. 1 신설)

하.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85. 1. 1 신설)

거.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97. 4. 1 개정)

너. 삭 제 (97. 4. 1)

2.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 (97. 4. 1 개정)

가. 삭 제 (93. 2. 1)

나. 삭 제 (93. 2. 1)

다. 삭 제 (93. 2. 1)

라. 징발보상금

마.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97. 4. 1 개정)

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사.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아.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97. 4. 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66, 1997.2.14

귀 질의의 경우 조경학을 연구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전에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으로 구분기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