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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9 2016가합12084

주주명부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보고참가인 사이의 약정서 체결 1) D은 2012. 1. 2. 피고보조참가인, E와 사이에 ‘D의 F에 대한 채권을 C(피고보조참가인), E에게 3억 원에 양도하되, 그 중 1억 원은 2012. 1. 3.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F가 보유한 피고 발행의 주식 40,64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D이 압류 및 현금화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C, 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C, E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을 제1호증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 정 서 갑(D)과 을(C, G 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음 -

1. 갑은 F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합2112호 보증채무금 사건으로 인하여 합계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확정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위 확정채권을 2012. 1. 2. 을에게 3억 원에 양도한다.

2. 을은 갑에게 2012. 1. 3.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갑이 F가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B(피고) 주식 40,643주를 압류 및 특별한 현금화(양도, 매각) 명령신청을 하여 갑이 양도를 받으면 이를 다시 을에게 양도한 후 지급하고, 을이 위 절차를 통해 위 주식을 취득하면 위 절차종료 시 을에게 지급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 을은 갑이 F에 대하여 가지는 위 확정채권으로 인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돈을 직접 취득한다.

3. 갑은 을로부터 위 1억 원을 지급받고 나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카합128호 주식가압류 결정을 기초로 압류 및 현금화(양도, 매각) 명령 신청을 한다.

이 신청을 할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위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3자가 위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