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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6 2015나45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16행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으로, 18행의 “주위적 주장”을 “예비적 주장”으로, 제7면 4행의 “장손”을 “장남”으로, 9, 10행의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를 “피고는 원고에게”로, 제10면 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