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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노57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재단법인 F(이하 ‘F’라고 한다)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H, I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고, 이후 F의 감사보고서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F의 이사장으로써의 임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H, I로부터 채권회수를 모두 마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손해발생의 가능성조차 없었다.

배임의 고의 또한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임무위배 행위 여부, 배임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H, I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 F 이사장으로써의 임무에 위배되는지, 이를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위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 한 이에 관하여 재산처분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

거나 그것이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하여 그 배임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