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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09 2020고합20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비롯한 회사 동료들과 함께 1차 회식을 하고, 같은 날 23:52경 E에 있는 ‘F’식당에서 2차 회식을 한 후 이와 같은 회식 과정에서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같은 달

7. 01:56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뒤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응급키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의 회식 모습 및 택시를 타고 G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사진 캡쳐),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감정서 회보(A)]

1.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1. 112사건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