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3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15:4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로 321에 있는 길음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길음교 방면에서 숭덕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6차로 중 6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유턴을 하기 위하여 정지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61세)을 위 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부종 등으로 인한 반혼수 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노선벗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편도 6차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