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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2 2015고단20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서, ‘전북 무주군 E에 있는 F씨댁 지붕 보수공사’를 시공하면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8. 09:00경 위 주택 보수공사에서 근로하던 G이 지붕판 철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락하여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종골 분쇄골절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함에도 평균임금의 140일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 2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장해보상등급판단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재해보상금 산정기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8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당액의 장해보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50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