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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6누540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그 전심절차로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B와 C은 원고와 C 사이에 고철 거래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관할세무서 등에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와 C 사이에 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조세처분은 일반의 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제소에 앞서 과세관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며,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감독시정케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행정을 기하기 위하여 그 전심절차를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필요적 전치절차를 요구한 것이 헌법 제27조 제1항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