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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9.24 2015허2020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2. 17. 2014당221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4. 22./ 2010. 10. 8./ 제575638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차량용 에어컨디셔너 압축기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차량용 에어컨디셔너 압축기 2)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비교대상디자인 1) 비교대상디자인 1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142891호(갑 제4호증, 공개일: 1998. 7. 25.),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537922호(갑 제8호증, 공개일: 2000. 5. 6.),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73727호(갑 제7호증, 공개일: 2004. 8. 21.)에 공개된 차량용 에어컨디셔너 압축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도면은 [별지 3]의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디자인 2 특허법원 2013. 12. 19. 선고 2013허6127 판결문(갑 제9호증) 제30면에 도시된 차량용 압축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도면은 [별지 3]의 제2항과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14. 9. 4.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4당2216호 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5. 2. 17. ‘비교대상디자인 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 여부가 다투어진 특허법원 2013허5896 사건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된 바 있으므로 공지디자인의 근거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고, 비교대상디자인 2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