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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9 2016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2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2015. 9. 25. - 2016. 1. 2. )에,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 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54번 길 3 LH 오리 사옥 후문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영 오 영 퍼센트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