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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2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19:27 경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수협 사거리에서 제주선거관리위원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44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 영상자료), CD( 동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