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기산리 쪽에서 동성 리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농로에서 동성 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D 의 전동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 21. 천안 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급성 악화를 동반한 상세 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으로 인한 상세 불명의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충남 홍성군 E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 진술보고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