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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17가합517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2020. 7. 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광주 동구 D, 3층에 있는 법무법인 E의 사무국장이면서 광주 서구 F, 2층에 있는 부동산 개발ㆍ시행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투자협약서 원고와 피고 C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투자협약에 임하기로 한다.

법무법인 E는 투자협약에 관한 법률고문 및 사무관리를 담당한다.

1. 협약의 당사자 및 범위, 효력발생시기, 해제

가. 협약당사자 및 범위 원고는 투자가로서 투자계약의 주체이며, 피고 C은 위 원고의 투자금을 투자받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투자원금을 회수하고 그에 대한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법무법인 E는 사무관리의 주체로서 법률자문 및 사무를 관장한다.

2. 협약내용

가. 원금투자금액 및 상환 기간 (1) 투자금액: 오천만 원 (2) 입금계좌: 광주은행 H 예금주: 법무법인 E

나. 특약사항 피고 C과 법무법인 E는 원고가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원금을 보장하며 투자금 상환기한은 피고 C의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다만, 원고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투자금 회수가 지연될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 C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 C은 지체없이 투자금 반환 및 투자금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투자수익금 확정수익으로 하고 원금회수와 동시에 50%로 하고 그 금액은 이천오백만 원이다

단, 2015. 10. 15.자 투자협약의 경우 수익금은 2,000만 원으로, 2015. 11. 13.자 투자협약의 경우 수익금은 없는 것으로 각각 정하였다. .

나. 원고는 피고 B로부터 피고 C이 진행할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라는 말을 듣고, 2014. 8. 27.부터 2015. 11. 13.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