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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1 2014고단26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9. 17.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층 ‘D’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 손님 안내를 하며, 피고인 B, 태국국적의 성매매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9. 23.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월급 150~1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청소와 손님 안내 등을 하며 F 등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