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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40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 김해시 B에 있는 임야 5,575㎡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넬 벽면 및 천장을 이용한 가건물 74㎡의 콘테이너 4동을 건축하여 2013. 8. 1.경 김해시장으로부터 '2013. 8. 2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원상복구통보, 우편송달내역서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