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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8 2014고단1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27. 22: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운정동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구 E아파트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택시 문을 발로 차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님 발로 차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방금 뭐라고 그랬냐, 개새끼야, 죽고싶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계속하여 23:05경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가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그 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 할 놈아, 너는 뭔데, 씹 할 놈아 마음대로 해라, 씹 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23:40경 같은 구 H에 있는 분당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되어 대기 중, 그 곳 소속 경찰관인 I이 전화로 피고인의 부인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뭔데 우리 마누라에게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 씹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누군지 알고 그러느냐, 내일 아침에 너희들은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발로 I의 다리를 2회 걷어 차 폭행하고, "내가 너 같은 놈들은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협박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