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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고정233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종로 58길 27 소재 ‘ 동 묘시장 ’에서 노점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8. 07. 23. 13:30 경 위 장소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한 상표인 로렉스 (ROLEX) 시계 9개, 휴 볼트 (HUBLOT) 시계 3개, 까 르 티에 (CARTIER) 시계 1개, 파네 라이 (PANERAI) 시계 1개 등의 모조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소지하여 제조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표법 제 230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전시한 제품 중 일부는 중고 물품이고, 이 경우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그 소지한 동일 ㆍ 유사 상품이 신품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표권 침해 행위로 보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 108조 제 1 항 제 4호),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이를 양형 사유로는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