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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28 2014노1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F 카페 등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범행에 사용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3쪽 여덟 번째 줄 “2013. 6. 20.경까지”의 다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