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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8고단1971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전 남 고흥군 D에서 고철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며,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E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전 남 고흥군 F 소재 E 공장 건물 중 비닐하우스 1동, 판 넬 건물 2동의 철거를 의뢰 받아 2018. 1. 22.부터 철거 작업 중이었으며, 피고인 A와 피해자 G(54 세) 는 2018. 1. 25.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2018. 1. 28. 15:30 경 전 남 고흥군 F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 판 넬 건물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와 한 팀을 이루어 판 넬 제거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철거해야 하는 지붕 판 넬은 높이 3.5m에 이르므로, 위와 같은 고소 작업을 위하여서는 비계 등 작업 발판을 밟고 작업을 하여야 하며 지게차를 비 계 대신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더욱이 지게차 팔레트 위에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도 없이 위 현장에서 사용하고 세워 져 있는 H 지게차를 운전하여 와 지게차에 팔레트를 싣고 그 위에 피해자를 올라가게 한 후 지상에서 약 3m 높이로 팔레트를 올린 다음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다가 고르지 못한 바닥에 지게차가 흔들려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떨어지면서 지게차 발판에 머리를 충격하고 이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