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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30 2015고합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 범죄사실 기재 일시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나이 부분 오기를 직권 정정하였다. )와 내연관계로,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하며 만날 것을 요구하고,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을 하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고,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 애들한테 말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내연관계를 지속해 왔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0. 16.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우체국 맞은편에 주차한 피고인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안 만나주면 집까지 찾아가 가족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 일주일간 시간을 주겠다. 2,000만 원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다시 나를 만나든지 선택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상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30. 14:00경부터 14:4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 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씨부랄년아, 내가 그렇게 우습냐. 너 같은 년은 죽여야

돼. 오늘 사자밥 되는 줄 알아라.

”라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승용차 창문에 머리를 찧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논두렁에 도착한 후 곡괭이, 술 등을 꺼내 논두렁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뿌리고, “이 씨발년아, 너 같은 것은 죽어야 돼...